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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최대 2억원 배상…부산교육청 학교업무 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7-09-20 11:00  

교사에 최대 2억원 배상…부산교육청 학교업무 책임보험 가입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해 지난 1일 재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전체 교원 2만9천여 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은 수업, 학생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 준다.






배상금 지급 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다.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 보험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한다.

부산교육청은 보험 가입과 함께 최근 교권보호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자문변호사로부터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법률 상담은 매주 화요일 부산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에서 이뤄진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가입과 교권보호 자문변호사 위촉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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