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학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에 대한 교육 등이 부모학습의 내용이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도민에게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충남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교육청 및 시·군, 법인 단체 등과 긴밀히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희 의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학습·실천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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