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소송

입력 2017-09-20 18:51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소송

징계 사유·수위 적정성 두고 공방 예상…서울행정법원에 접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달 19일, 안 전 국장은 이달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안 전 국장이 낸 소송은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만약 징계 사유가 된다면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이 지나친 결과는 아닌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돈 봉투 만찬은 올해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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