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입력 2017-09-21 08:57  

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농민 고충민원…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56)씨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 안에서 9만9천㎡(3만평) 농지에 장단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씨는 1984년 지뢰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2급 장애인이다.

의수·의족을 착용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온 이씨는 지난해 파주시가 농약 살포용 드론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2천여 만을 주고 방제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그러나 이를 안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드론 사용을 불허했다.





현재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非)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을 금지한다.

민통선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씨 등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하고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드론은 농기계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씨는 "3천300㎡(1천여 평)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여러 명이 서로 도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린다"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지조사 결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실제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 살포 기능만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고,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업용 드론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이며,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 편익과 효용이 매우 증가하는 점 등을 근거로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정부가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점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해 방제에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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