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강화가 독소조항?" 세종시 견제 '너무하네'

입력 2017-09-21 11:38  

"자치권 강화가 독소조항?" 세종시 견제 '너무하네'

행복청·세종시 협의 사항, 충북도 국회의원 반대로 무산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를 향한 주변 지역 견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주요 과제이기도 한 자치권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한 사안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2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등은 손대지 않았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안은 삭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현재 위원으로 세종시장이 빠진 상태여서, 시장을 위원회에 새로 넣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가 원만한 이견 조율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이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충청권 공조 와해와 충북 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조항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자 박덕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민 전체와 정치권, 충북도청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막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은 아니지만 같은 당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의원도 "충남·북도와 대전시 자치단체장이 함께 추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세종시는 그러나 충북도 국회의원의 표현법이 과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 내 직접 당사자인 시장이 추진위원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도시계획 권한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위임해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이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변 지역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 회계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평소 의견 개진 기회가 늘 주어져 왔다. 앞으로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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