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국외 송금하면 다음 달 말까지 90% 우대 환율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 국외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국외 송금하면 다음 달 말까지 90% 우대 환율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 국외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