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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7-09-21 15:08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취소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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