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 소송전으로 비화

입력 2017-09-21 15:34  

여주시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 소송전으로 비화

원경희 시장-김영자 시의원, 명예훼손·배임 맞고소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여주시의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준설토 헐값 매각 및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영자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원 시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주시가 모 보훈단체와 체결한 양촌리 적치장 수의계약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 시장이 미국 출장을 갈 때 40억∼5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근거 없는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 시장은 남한강 준설토는 국가가 여주시에 판매를 위탁한 국가재산이고 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해당 적치장의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 시 매각단가 결정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거래사례가격 또는 감정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준설토는 적치장별로 품질과 성분이 달라 부득이 감정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김 의원은 "준설토 헐값 매각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다"며 원 시장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2015년 12월 국가보훈처에서 수익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모 보훈단체와 대신면 양촌리 일원 준설토 238만여㎡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올해 2월 수익사업 허가가 나자 그 단체와 저가에 수의계약을 해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 시장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 6만1천여 명에게 배포해 명예도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시작됐다.

여주시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쌓아놓은 19개 적치장 가운데 한 곳인 양촌리 적치장(238만㎥)을 지난 6월 20일 국가보훈처 산하 모 보훈단체에 감정가인 1㎥당 4천830원에 매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리 적치장을 준설토 1㎥당 1만450원(감정가 4천26원·480만㎥), 적금리 적치장을 1㎥당 8천880원(감정가 3천679원·280만㎥)에 2개 골재업체에 매각한 것과 비교해보면 판매가가 크게 낮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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