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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17-09-22 10:11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찬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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