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선의 공정·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투표율 상승을 목적으로 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으며 제공한 금액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려 렌터카를 이용, 선거인 10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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