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 옛말"…청탁금지법 직격탄 벼랑끝 내몰린 영광굴비

입력 2017-09-24 08:10  

"명절 특수 옛말"…청탁금지법 직격탄 벼랑끝 내몰린 영광굴비

어획량 감소, 원물가 상승, 청탁금지법 '삼중고'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추석 명절인데 선물용 굴비를 찾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굴비골' 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10년째 굴비를 팔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 명절 특수는 고사하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마다 판매용 굴비와 포장 박스가 넘쳐났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옛 추억이 됐다.

선물용 주문·판매는 뚝 끊겼고 그나마 찾는 이들은 오랜 단골 뿐이라는 게 업체 설명이다.

법성포를 찾는 사람들도 굴비 정식이나 백반을 먹기만 할 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골이 있는 대형 업체는 명절 매출이 20∼30% 떨어졌지만 소규모 업체는 절반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

법성포에서 영업하는 굴비 업체는 2014년 496개에서 올해 465개까지 줄었다.


영광 최대 특산품 영광굴비가 위기에 봉착했다.

굴비 재료인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물가 상승으로 수년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1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은 직격탄이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참조기 어획량은 2011년 5만9천t에 달했으나 지난해 1만9천t까지 떨어졌다.

참조기 물량이 적어 단가는 50% 이상 올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굴비 20마리가 들어있는 주력 상품인 5만∼10만원 짜리 선물세트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선물세트 가격을 5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해도 원물가 상승으로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4천억원대 굴비 산업은 지난해 2천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설 명절 1천200억원이던 매출액은 올해 설 명절에는 78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영광군은 참조기·부세 양식, 굴비 가공시설 재건축, 할랄(이슬람교도가 먹고 사용하는 제품) 시장 수출 등 굴비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가 선물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어획량 감소를 극복할 참조기 양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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