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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배상책임은 도쿄전력에…국가는 제외"

입력 2017-09-22 17:27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배상책임은 도쿄전력에…국가는 제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NHK에 따르면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당시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원고 중 42명에게 총 3억7천600만 엔(약 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바지방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는 이번 판결과는 달리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바지방재판소의 사카모토 마사루(阪本勝) 재판장은 "국가는 늦어도 2006년까지는 후쿠시마 제1원 전의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에 대해선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이 현재까지 생활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총 28억 엔(약 284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2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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