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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버섯 함부로 따지 마세요"…불법채취 단속

입력 2017-09-24 12:00  

"국립공원서 버섯 함부로 따지 마세요"…불법채취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철은 기온이 선선하고 습도가 적당해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어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식용버섯과 비슷한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 독버섯을 섭취하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 사고 환자 수는 75명으로, 이 중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전했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도끼)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주차 등이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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