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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롯데 아쿠아리움, '꺾기'로 임금 덜 지급"

입력 2017-09-22 17:52  

알바노조 "롯데 아쿠아리움, '꺾기'로 임금 덜 지급"

롯데 "근로자 직접 기록 바탕으로 임금지급" 반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바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임금꺾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며 롯데그룹의 사과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면서 하루 최소 9분, 최대 90분까지 하루 평균 30분 정도의 꺾기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 약 35명에 대해 연간 4천868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도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 11개월까지만 계약했으며 시험에 통과해야만 11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자체 규정집에서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라고 정해 여성 알바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차별적인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이곳에서 알바로 일했던 3명의 제보 내용과 이들의 근무내역·임금명세서 등을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아 검토해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입장자료를 내고 "근로자가 직접 기록한 출퇴근 시간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근로자가 기존 단기계약과 12개월의 장기계약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기계약이더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자체 규정집의 용모 관련 규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해당 규정은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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