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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불법행위 규명 위한 '시민법정' 열린다

입력 2017-09-22 19:27   수정 2017-09-22 20:07

베트남전 한국군 불법행위 규명 위한 '시민법정' 열린다

관련 단체들,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 설명회…내년 4월 활동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법정' 형태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한베평화재단은 22일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향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원고로서 시민법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나선다. 논의 자료는 실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된다.

단체들에 따르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 사건과 같은 해 2월 22일 하미 마을 사건 피해자들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인(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준비위원회 발족과 2018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4월 서울 또는 제주에서 시민법정이 열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사건 50주기 추도제에 참석한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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