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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검찰, 'IS 선전물 유포' 이슬람단체 회장 기소

입력 2017-09-22 22:29  

스위스 검찰, 'IS 선전물 유포' 이슬람단체 회장 기소

4천여명 회원 둔 스위스 내 최대 이슬람 조직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이슬람 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시리아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선전 영상물을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스위스 이슬람 중앙위원회(ICCS)의 회장과 대변인도 포함됐다.






ICCS는 4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이슬람 단체다.

검찰은 이들이 알카에다, IS와 기타 관련 단체들의 가입, 선전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의 문화 담당 간부는 2015년 시리아를 방문해 무장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리더와 함께 선전 영상을 만들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담은 이 영상물은 피고인들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전파됐고 공공 행사장에서도 상영됐다.

이 단체의 회장인 니콜라스 블랑코는 16세때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스위스 내에서 가장 극단주의에 기운 이슬람 단체 지도자로 지목된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극단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스위스 검찰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해 그동안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는 등 이슬람 단체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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