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친수구역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입력 2017-09-24 11:53  

대전 갑천 친수구역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공사가 시작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5일 전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2012년 9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와 관련 부서로부터 지구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됐으므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에는 생태호수공원과 민간과 공공분양의 5천여 가구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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