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사업권 로비 연루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사전영장

입력 2017-09-24 16:54  

유람선사업권 로비 연루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사전영장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거제시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혐의(알선수재)로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다른 김모(63) 전 거제시의원과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씨가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려고 거제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의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장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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