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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부풀린 지방공기업 평가급 환수한다

입력 2017-09-25 12:00  

경영실적 부풀린 지방공기업 평가급 환수한다

지방공기업 방만운영 재발방지책 발표…음주운전 징계감경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부풀린 경영실적을 제출해 평가급을 챙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조정한 뒤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방만한 조직운영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기업이 경영 평가 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해 적발됐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적발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를 마련하고, 실적자료 등에서 허위·오류 발견 시 평가등급을 낮추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마다 등급을 매겨 평가급을 차등 지급해오고 있다.

또 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평가 시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경영달성 정도를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에는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이 문제의 공기업에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이 불가능하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이같은 규정이 없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빠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때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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