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명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간 입장차

입력 2017-09-25 16:45  

"제주도의원 2명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간 입장차

도의원 선거구획정 의견 엇갈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018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정당 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오후 상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확정했음에도 도정이 도의원 증원이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들었다"며 획정안 제출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고자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도의원 정원 2명 증원'안이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당력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다수의 도의원이 속한 바른정당 제주도당 역시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중앙당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3자 회동 제안에서부터 여론조사,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과 포기 등 일련의 과정을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면서 도민사회 역풍을 자초했고 결국 획정위원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도당은 획정안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획정위가 제안한 대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당리당략에 빠져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주사회 통합을 위한 실효적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방훈 도당위원장 출범 이래 한결같이 획정위가 결정한 '도의원 2명 증원'에 찬성해왔으며 이에 대해 중앙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도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이에 반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도당의 '도의원 2명 증원' 당론 채택은 도의회 권력 독점을 위한 기득권 확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민주당은 현행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근본적인 선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시·도인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4명보다 1만6천981명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삼도2·오라동은 196명 더 많다.

선거구획정위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획정위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더 정확한 도민 여론을 확인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7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의원 증원이 아닌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론이 나오자 오영훈 의원이 대표로 비례대표를 2명 축소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이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원 사퇴했으나, 최근 원희룡 지사의 복귀 요청을 받아들여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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