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체인 이월드[0846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자사가 최종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월드는 2014년 2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월드는 "2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제를 이미 완료하였기에 본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로 변제할 금원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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