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유료방송 부당계약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09-26 12:00   수정 2017-09-26 13:32

홈쇼핑-유료방송 부당계약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는 그동안 자율협상을 통해 홈쇼핑 송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송출수수료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고, 성실 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협상 원칙으로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당한 간격을 두고 3차례 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 다른 홈쇼핑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것 등 8가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됐다.

또 송출수수료를 산정할 때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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