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참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17-10-01 09:05  

안양시, '시민참정 조례안' 입법 예고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과정 전반에 참여해 시와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민참정위원회와 시민참정 배심원단, 참정 자문단를 꾸려 운영한다.

참정위는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참정위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의뢰,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과 관련해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31개 동별로 10명 이내, 자문단은 사업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참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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