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남도가 농축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를 공선(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도는 농축산물 무작위 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무작위 안전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교육 이수를 제도화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농가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잔류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공선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동물 의약품 선정 시에는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농산물은 대부분 공선 조직을 통해 공동 브랜드로 유통된다"며 "공선 조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농가는 자가소비밖에 할 수 없어 사실상 퇴출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양계농장에 대해서도 진드기 감염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기적 맞춤형 교육, 검사 대상 약품 확대 및 신속한 검사법 개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점진적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검사 인력 및 장비 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의식 저하,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조사 물량 과다 등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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