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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소송비용 560만원 시민단체에 청구

입력 2017-09-26 16:09  

인천시 매립지 소송비용 560만원 시민단체에 청구

"매립지 정책 비판에 재갈 물리나" 시민단체 반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시민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시민단체에 총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2015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천지법은 올해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의 거주지가 3-1공구 영향권인 반경 2km를 벗어나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들 단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소송 실효성 문제를 고려해 2심이 시작되기 전 항소를 중단했다. 그러나 2심 비용 334만2천원도 인천시로부터 청구받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변호인단을 선임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 비용까지 청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에게 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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