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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링크'…대법 "전송권 침해 아냐"

입력 2017-09-27 06:00  

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링크'…대법 "전송권 침해 아냐"

'전송권 침해 방조'는 인정…해외사이트 연결한 운영자, 공중파 3사에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돼 게시된 국내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놓았더라도 방송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며 링크 게시자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임베디드 링크란 일반적인 링크와 달리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직접 동영상 등을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KBS와 MBC, SBS 등 공중파 3사가 동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KBS에 1천200만원, MBC에 1천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방송 3사는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한 해외사이트를 박씨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각각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문제의 해외사이트에는 KBS 프로그램 8천547개, MBC 프로그램 8천270개, SBS 프로그램 6천745개가 무단복제돼 게시됐다.

1, 2심은 "무단 복제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각 프로그램이 조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횟수 1.92회'와 '프로그램 1회 조회당 수익 1천100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개수'를 곱해 계산한 손해액의 3분의 2를 박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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