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노동자 84명의 임금·퇴직금 14억6천만 원을 체불한 소프트웨어개발업 대표 신 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는 2016년 7월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영을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호안 서울강남지청장은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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