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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품업체, 담합 적발에도 700억 조달계약 체결

입력 2017-09-27 05:00  

군납 식품업체, 담합 적발에도 700억 조달계약 체결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 피해

유명무실 솜방망이 징계…최근 3년간 동일 편법 10조이상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담합이 적발된 일부 군납 식품업체들이 입찰 제한 제재 이후에도 편법을 동원, 군대에 700억원대 식품을 계속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가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사청은 이들 중 16개 업체에 조달사업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진 의원측은 그러나 태림에프엘 등 4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 44건 약 700억원 상당의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측은 "법원은 입찰 참가 제한의 효력이 각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아무 불이익 없이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낙찰 이후에는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무력화해 방사청 조달사업을 낙찰받은 계약 건수는 293건, 계약금은 9조9천17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군납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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