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요구 '다양'…선물 10만원↑·중량제 의견까지

입력 2017-09-26 18:26   수정 2017-09-26 18:56

청탁금지법 개정요구 '다양'…선물 10만원↑·중량제 의견까지

권익위, 1주년 토론회…농·축·수산·소상공인 총출동해 개정 요구

"농축수산물 고급화 추진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해 결국 수입산에 자리내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달라", "3·5·10 규정을 5·7·10 규정으로 바꿔달라",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 3㎏로 설정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는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총출동해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농축수산업 대표들은 "정부가 국산 생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값을 올려놓고,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값싼 수입산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예컨대 한우의 경우 선물세트의 99%가 5만 원 이상, 93%가 10만 원 이상이다. 현재 쇠고기 자급률은 38%에 못 미친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한우판매량 감소와 한우전문점의 매출감소를 호소하면서 "금액조정으로는 수입산의 소비만 장려되는 만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기준을 중량 3㎏으로 설정하면 소비장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화훼시장은 초토화됐다. 1년 사이에 화훼 생산액은 700억 원가량 줄었고, 수출액은 200만 달러가량 줄었다. 한 산업을 국가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가"라며 "근본적으로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추석 전에 응급조치로 가액을 올리고, 이후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더 음성화된 것처럼 접대문화가 청탁금지법 이후 음성화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업계의 올해 1∼5월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선물 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주면 과일 등 선물세트, 난 선물, 인삼류가 가능해지는 등 어느 정도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생산감소액이 약 1천855억 원으로 추정됐다"면서 "수산물 산업은 영광굴비, 완도 전복처럼 한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 축소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린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진지하게 3·5·10 규정 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선물은 최소한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3·5·10 규정을 업계 현실과 요구, 물가수준을 고려해 '5·7·10' 규정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은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높게 평가하며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고,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과 함께 화훼 농민 등 농어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30분간 '기습시위'를 벌였고, 이후 토론과정에서도 학부모 대표 등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기도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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