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취소 때 이용제한→취소수수료 부과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줬던 '생활규제'들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건의로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4천여 건의 제안과제를 심사해 2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우수 제안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취소할 경우 다음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기됐고, 여가부는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는 치료를 받은 시점부터 1년이다. 따라서 다음 치료를 받으려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를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쳐 흉터가 생길 경우 현행 상해보험은 성별에 따라 보상액 한도를 달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런 지적이 합당하다고 보고 남녀 구분 없이 흉터에 대한 보상액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그간 관공서 방문수령만 가능했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터넷으로도 교부하고,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폐차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고를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에라도 입주자가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생활규제 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를 열어 우수 개혁과제를 낸 제출자로부터 직접 제안 배경을 듣고서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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