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식품기업 30%, 식품위생법 위반…롯데>오뚜기>삼양順"

입력 2017-09-28 05:00   수정 2017-09-28 10:20

기동민 "식품기업 30%, 식품위생법 위반…롯데>오뚜기>삼양順"

이물질 검출 많아…참치캔에 다랑어 눈, 라면에 철수세미 나오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내 대형 식품기업 10곳 가운데 3곳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1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다.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으로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적발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8.0%가량을 차지했다.

오뚜기(18건·9.5%)와 삼양식품(14건·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검출이 98건(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의 이물질은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었다. 참치캔에서 다랑어 눈이 나오거나 라면에서 3.3㎝ 길이의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업체가 검출된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당국에 미보고 또는 지체 신고한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를 빠뜨리는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은 3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한 189건 중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기 의원은 "어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만큼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속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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