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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제7 국립묘지 지정' 법안 상정(종합)

입력 2017-09-28 09:35   수정 2017-09-28 10:24

국회 본회의 개최…'제7 국립묘지 지정' 법안 상정(종합)

정보위원장 등 선임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등 126개의 법안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 등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암선열공원은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 등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묘역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된다.

통상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공공임대주택 개발 특례조항을 마련한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정보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농해수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각각 설훈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몫인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에서 강석호 의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도 두 정당 간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경우 위원장 교체 안건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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