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P2P 투자, 분산투자 필수…소득세 절감 효과는 '덤'"

입력 2017-09-28 12:00  

[금융꿀팁] "P2P 투자, 분산투자 필수…소득세 절감 효과는 '덤'"

"공사진행 상황 공시,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P2P(개인 간) 대출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P2P 대출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P2P 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다. 유사수신업체의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P2P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를 소개했다.






명심해야 할 것은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

금감원은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P2P는 제도권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현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업체당 투자 한도를 두고 있다. 개인은 1천만 원, 소득 적격(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 원 초과) 개인은 4천만 원이다.

특정 업체에 집중투자하기보다 여러 업체에 분산 투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P2P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산투자는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P2P 상품 수익은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이때 원 단위는 절사한다. 십 원 단위까지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투자하는 P2P 상품은 원 단위 절사 효과 덕에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가령 150명에게 분산되는 A 상품에 2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차주 1명당 1만∼2만 원이 대출된다. 원 단위 절사로 실효세율은 16∼17%다.


<투자금액별 실효세율 비교(예시)>

┌──────────┬────────┬────────┬────────┐

│구분│200만 원│500만 원│1천만 원│

├──────────┼────────┼────────┼────────┤

│신용채권수(150여 개)│16%∼17%│21%∼22%│23%∼24%│

└──────────┴────────┴────────┴────────┘



P2P 투자를 결정할 때 담보권, 선·후순위, 건축물 대상 지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체가 공사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지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P2P로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투자 단계에서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다"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차입이 제한되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 '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 연구소' 등의 카페가 운영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P2P 업체를 선택할 때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부(1∼3%)를 미리 돌려준다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

또 업체가 고객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P2P 업체들은 'P2P 금융협회'를 꾸려 회원가입 심사, 자체 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되도록 회원사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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