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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7척 무더기 나포

입력 2017-09-28 13:38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7척 무더기 나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우리측 EEZ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어선인 A호(148t) 등 6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규정(50㎜)보다 작은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어선인 B호(147t)도 나포했다.

A호는 27일 오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96㎞해상(우리측 51㎞ 해역)에서 어획량 1천200㎏을 축소 기재하는 등 어획량을 줄여 조업일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와 비슷한 해역에서 같은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6척은 모두 2만여㎏에 가까운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누락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호는 같은 날 규정보다 8㎜ 이상 작은 그물코 41.8㎜ 크기의 그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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