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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체당금 악용해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17-09-28 14:28  

'눈먼 돈' 체당금 악용해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개인 채무 변제하고도 '돈 없는 척'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가가 도산업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 7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역 조선소 전 사내하청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자신이 운영하던 선박 도장업체가 폐업하게 되자 체당금 제도를 이용, 국고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의 절반 이상을 장인에게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과 퇴직금(최종 3년간)을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 협조가 필요한 점을 악용, 체당금 신청을 빌미로 근로자들에게 고소 취하서를 미리 받아 놓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후 근로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미리 받아둔 고소 취하서를 제출, 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체당금을 받으려고 (A씨의 요청으로)형식상 고소 취하서를 작성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업 하청업체 도산과 임금체불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체당금을 '눈먼 돈'으로 여겨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한 푼이 아쉬운 근로자들에게 고소취하서부터 받아내는 잘못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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