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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최경환…채용청탁 부인 중진공 간부 유죄

입력 2017-09-28 15:47  

코너 몰린 최경환…채용청탁 부인 중진공 간부 유죄

법원, 위증죄로 징역 6년 선고…'최경환 외압' 사실상 인정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이 최 의원 측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중진공 전 간부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최 의원 측의 채용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현재 진행 중인 최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59)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 지난해 6월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검찰과 변호인은 "2013년 최 의원실을 방문해 중진공 업무를 보고한 뒤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잠시 보고 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최 의원실에 찾아가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황씨를 채용하라는 외압은 없었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전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이틀 전 최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묶어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진공 전 이사 김모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해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비서관으로부터 황씨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거짓증언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채용 비리 사건과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채용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최 의원이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욱이 전씨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의원의 재판도 맡고 있어서 향후 최 의원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전씨에 대한 선고가 있은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와 "통상 기관장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3년 1월 전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채용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황씨 등을 "잘 봐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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