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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석연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떴다방 특별감시

입력 2017-09-28 15:22   수정 2017-09-28 15:34

방통위, 추석연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떴다방 특별감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감시하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9월 30일까지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에 대해 대당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줄 수 없으나, 10월 1일부터는 이런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금지된다.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은 열흘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10월 1일과 8일 뿐만 아니라 4일과 5일에도 이동통신 전산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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