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게임물관리위 공조체제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불법영업을 하는 인형뽑기방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게임법 위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복제 캐릭터와 게임기기 불법 개·변조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6일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단속에 들어갔으며 전국 3천여 개 인형뽑기방으로 단속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형뽑기방을 거점 삼아 불법복제 캐릭터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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