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조사한다…PD수첩·세월호 수사 재조명하나(종합2보)

입력 2017-09-29 18:18   수정 2017-09-29 18:19

'검찰 과거사' 조사한다…PD수첩·세월호 수사 재조명하나(종합2보)

개혁위 "檢, 과거사 반성 없었다"…정권 입맛 맞춘 수사 등 대상 거론

"재심사건 무죄 판단땐 '무죄구형'해야"…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의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국방부가 군(軍)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정부 시절 자행한 잘못을 내부 진상 조사한 것처럼 검찰도 스스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조사하고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법원은 지난 10여년간 과거 잘못된 재판에 대한 시정과 사과,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고 국정원과 경찰도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자체 조사나 재발방치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 대상 범위는 ▲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의견수렴을 해 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공안 사건 등을 일부 조사해 검찰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수사권을 행사했거나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가 임명한 KBS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를 했지만,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은 MBC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구속수사를 받았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오르내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제 소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조사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박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검찰총장과 협의해 과거사조사위를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을 처리할 때 관행을 재검토해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문제해결자'의 자세로 임하라고 권고했다.

무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사 사건은 검찰이 먼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임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백지 구형'을 하는 관행은 유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해서도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임 검사에 대한 소송 상고를 취하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백지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다음 달 31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에서 송무·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실장에 임 검사 행정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가 지난달 임용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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