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돼 도지사 당선인을 돕게 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한다.
인수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했다.
또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주관하는 TF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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