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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부모들 내년 3월부터 학교조례 참여

입력 2017-10-07 07:00  

부산지역 학부모들 내년 3월부터 학교조례 참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학부모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조례에 참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조례에 학부모회를 참여시킨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포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자생적인 임의단체로 운영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학부모회 지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부모회실 설치·비품 구입비 지원, 학부모회 임원 연수, 학부모회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등의 항목에 모두 6억4천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부모회 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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