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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특기생 입학 대가…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입력 2017-09-29 11:39   수정 2017-09-29 12:47

축구특기생 입학 대가…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검찰,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교수·학부모 등 3명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를 구속기소 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축구특기생 학부모 C(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2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당시 모 고교 축구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2차례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알게 된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씨에게 받은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과거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A 교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8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육특기생 관련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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