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앞으로 도 및 시·군은 물론 지자체 산하 기관 내 매점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존 매점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도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인권·고용·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도 및 시·군 공공기관 내 매점은 118곳이고, 이 중 88곳을 일반사업자, 19곳을 장애인 관련 기업 및 단체, 11곳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자산을 활용해 취약계층 고용과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기관 매점 우선 입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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