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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10대 도우미 고용 업주 항소기각

입력 2017-10-01 08:05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10대 도우미 고용 업주 항소기각

"신분증 등으로 연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 보류·거부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대 청소년을 유흥접객 도우미로 고용한 노래방 업주와 이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0)와 B(57)씨 등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노래방 업주이고 B씨는 손님의 유흥접객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다.

A씨는 2014년 11월19일 오후 10시께 원주시 자신의 노래방에 온 손님 4명이 일명 도우미를 요청하자 보도방 업주인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여성 접객원 2명을 A씨에게 보냈다.

이들은 시간당 3만원을 받고 A씨의 노래방 손님 4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을 했다.

B씨는 시간당 3만원 중 7천원을 알선비용 명목으로 챙겼다.

문제는 2명의 여성이 각각 18세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이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청소년에게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며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점을 고려해 신분증 등 공적 증명으로 확인될 때까지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에게 접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양형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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