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구의회 2년째 '집안싸움'…애꿎은 주민만 피해

입력 2017-09-30 10:05  

인천 동구청-구의회 2년째 '집안싸움'…애꿎은 주민만 피해

직원 인사로 갈등 촉발…예산 편성 차질·한시 기구 존폐 위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동구의회 직원 인사를 둘러싼 구와 구의회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30일 동구와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구의회 공무원 2명(6급)을 타 부서로 전보 발령냈다.

동구의회는 '전문성을 지닌 의회 공무원들을 논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며 반발, 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제223회 임시회를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3차 추경예산과 한시 기구인 '도시재생국' 연장 승인 등의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제53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예산 2천500만원에 대한 편성이 불투명해진 점이다.

내달 14일 열리는 이 행사는 인천시민의 날(10월 15일)을 맞아 마련되는 시민 화합 행사로 시 산하 10개 군·구에서 시민 2만여 명이 참가한다.

각 군·구는 자체 예산 등을 들여 주민들을 초청하는데, 동구만이 자체 예산 없이 시비 지원금(2천900만원)만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한시 기구로 이날 존속이 만료되는 도시재생국에 대한 연장안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해 '선결처분권'을 발동, 내년 6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작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발생했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 셈이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임무 중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 경우 단체장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권한이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기업형 주택임대(뉴스테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국은 관련법에 따라 인구 상한선 10만 명 이상일 때만 상시기구로 존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구는 인구가 7만여 명에 그쳐 해당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관내 재개발 등 사업이 정체돼 기구 존속을 연기하며 겨우 유지하고 있다.

동구 주민자치위원 A씨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날 행사에는 구민 8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문제없이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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