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니 공매도 과열종목 급증…7일간 13종목 지정

입력 2017-10-07 06:15  

문턱 낮추니 공매도 과열종목 급증…7일간 13종목 지정

지정요건 변경·확대 시행…적출 종목 모두 코스닥 기업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일주일 동안 지정 종목이 급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변경된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13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가 시작된 3월27일부터 요건 변경 전까지 약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제도를 확대 적용한 뒤 일주일 동안 나온 공매도 과열종목 수가 앞서 6개월 동안 나온 종목 수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지정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3개 종목은 모두 코스닥 기업이었다.

제도 변경 첫날인 지난달 25일에만 셀트리온제약[068760]을 비롯한 6개 종목이 적출됐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다.

지난 3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서 3주 만에야 첫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던 것과 대비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이 바뀐 뒤 코스닥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더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되더라도 거래금지가 풀린 뒤 다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공매도가 이뤄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달 25일부터 지정요건을 바꿨다.

기존에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의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바뀐 규정에서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을 낮추고(코스피 18% 이상·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6배 이상, 코스닥 5배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지정 문턱을 더 낮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요건 변경 전 일주일간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였는데 변경 후 1주일간은 2.26%로 약간 높아졌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요건 변경 전 5.82%에서 변경 후 5.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후 1주일간 지정 현황

┌──┬───────┬─────┬─────┬─────┬───────┐

│적출│ │ 당일 │ 당일 │ 공매도 │과거 40거래일 │

│일자│종목명│ 공매도 │ 주가 │ 거래대금 │ 공매도 비중 │

││ │ 비중(%) │수익률(%) │증가율(배)│ 평균(%)│

├──┼───────┼─────┼─────┼─────┼───────┤

│9.25│ 셀트리온제약 │ │ │ 5.184 │6.443 │

├──┼───────┼─────┼─────┼─────┼───────┤

│9.25│이랜텍│ 12.277 │ -5.870 │ 6.337 │ │

├──┼───────┼─────┼─────┼─────┼───────┤

│9.25│ 인터파크 │ │ │ 5.132 │5.995 │

├──┼───────┼─────┼─────┼─────┼───────┤

│9.25│ 코리아나 │ 12.940 │ -5.276 │ 9.663 │ │

├──┼───────┼─────┼─────┼─────┼───────┤

│9.25│ 티피씨글로벌 │ │ -10.314 │ 144.780 │ │

├──┼───────┼─────┼─────┼─────┼───────┤

│9.25│ SDN │ │ -12.325 │ 9.363 │ │

├──┼───────┼─────┼─────┼─────┼───────┤

│9.26│ 실리콘웍스 │ 16.812 │ -6.348 │ 11.019 │ │

├──┼───────┼─────┼─────┼─────┼───────┤

│9.26│ 하림 │ │ -18.033 │ 8.074 │ │

├──┼───────┼─────┼─────┼─────┼───────┤

│9.27│ 골프존뉴딘 │ │ │ 5.153 │10.609│

├──┼───────┼─────┼─────┼─────┼───────┤

│9.27│ 브레인콘텐츠 │ │ -11.376 │ 9.817 │ │

├──┼───────┼─────┼─────┼─────┼───────┤

│9.28│ 바디텍메드 │ │ │ 15.596 │5.435 │

├──┼───────┼─────┼─────┼─────┼───────┤

│9.28│쏠리드│ 12.924 │ -8.630 │ 13.657 │ │

├──┼───────┼─────┼─────┼─────┼───────┤

│9.29│ 와이디온라인 │ │ -13.743 │ 7.469 │ │

└──┴───────┴─────┴─────┴─────┴───────┘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전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

(단위:백만원)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 구분 ├───────┬───────┼───────┬───────┤

││확대 전 1주일 │확대 후 1주일 │확대 전 1주일 │확대 후 1주일 │

││ │ │ │ │

├────┼───────┼───────┼───────┼───────┤

│ 공매도 │ 326,804│ 291,608│81,253│72,286│

│거래대금│ │ │ │ │

├────┼───────┼───────┼───────┼───────┤

│ 전체 │ 5,612,113│ 4,937,484│ 4,114,846│ 3,195,209│

│거래대금│ │ │ │ │

├────┼───────┼───────┼───────┼───────┤

│ 공매도 │ 5.82%│ 5.91%│ 1.97%│ 2.26%│

│ 비중 │ │ │ │ │

└────┴───────┴───────┴───────┴───────┘

※요건 변경 1주일 전(9월18∼22일)과 시행 후 1주일(9월25∼29일)간 일평균 거래대금 비교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코스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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