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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자료검토 착수…"신중히 수사"

입력 2017-10-02 07:15   수정 2017-10-02 11:24

檢,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자료검토 착수…"신중히 수사"

부장검사 '팀장'·검사 2명·수사관 7명 등 사실상 1개 부서 '전원 투입'

"조사할 양 많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부분 있다"…"법과 원칙 따라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개 부서를 사실상 전원 투입해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실체와 법리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히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부의 김영기(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지난해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경력 15년 이상인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전반에 참여하며 책임지는 제도다. 대면조사 등에 필요한 주무검사는 별도로 지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양이 많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적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5부의 검사 3명 중 2명에게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도 배치해 사실상 '전원 투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고 서부지청은 전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고용부 측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소환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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