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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대북 정유수출 모니터링 웹페이지 개설

입력 2017-10-03 10:34   수정 2017-10-03 10:37

유엔 제재위, 대북 정유수출 모니터링 웹페이지 개설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감시에 돌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최근 개설된 대북 정제유 감시 웹페이지에는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의 양이 실시간 게시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제유가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했을 때마다 이를 회원국들에 통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웹페이지에 포함됐다고 VOA는 소개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달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과 함께 이를 보고한 국가명을 표기하는 공간도 생겼다고 VOA는 설명했다.

대북 정제유 감시 웹페이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것이다.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에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갱신해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중용도 물자는 모두 32개 품목으로,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장비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용 글로브박스와 방사선 감지·측정 장비,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등이 목록에 올랐다. 그 밖에 니켈 또는 알루미늄용 전기 도금 장비와 입자 가속기, 질량분석계, 지진 탐지 장비 등도 갱신된 목록에서 확인됐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목록 갱신은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뤄졌다.

대북제재위가 이러한 품목을 결정해 발표하면 관련 국가들은 자국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들 물자를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다.

yoon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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