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당 공천시는 '참정권 반대'가 조건…이탈자·항의시위 발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10·22 총선을 앞두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급조한 '희망의 당'(희망당) 공약과 정책집에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고이케 지사가 최근 공천 기준으로 "외국인 참정권에 찬성하면 공천을 안주겠다"고 명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다.
실제 고이케 지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보다 더 극우 성향에 혐한 색채까지 보여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 환경상을 맡았던 2005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고 지난해 도쿄지사 당선 이후에는 전임자가 약속했던 도쿄 제2 한국학교 부지 제공 방침을 철회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희망당의 총선공약에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라는 항목이 들어갈 것이란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었다.
고이케 지사가 왜 희망당의 총선공약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항목을 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거주 외국인이 총선 투표권은 없지만 지역 사회에서 다른 유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득표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인 참정권 반대에 항의해 희망당 입당 방침을 철회하고 입헌민주당 공천으로 도쿄에서 출마하는 스에마쓰 요시노리(末松義規) 전 의원은 7일 아사히신문에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급히 공약에서 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재일한국청년회 중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당의 정책협정서에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항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도쿄도 청사 앞에서 고이케 지사에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부상했다.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지방참정권 부여 요구가 이어졌고,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95년 "일본 헌법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놨다.
1998년에는 당시 민주당과 신당평화(현 공명당)가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음해들어 자민당과 자유당, 공명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3당에서 의원 발의로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정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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