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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지도자 매년 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 의무화

입력 2017-10-10 10:00  

학생선수·지도자 매년 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 의무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어린 학생 선수들이 성적을 끌어올릴 욕심에 약물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 도핑방지교육을 의무화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은 도핑의 개념과 관련 규정, 금지약물 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교육방식은 강의를 비롯해 견학·체험활동,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이 모두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학생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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